산업부는 지난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최근 기술환경 변화도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연구자의 원활한 R&D 수행 지원을 위해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원 이하의 연구재료비는 증빙 면제, ▲반복적·공통적 제출자료 간소화, ▲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인정,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 자율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R&D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애로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연구자가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R&D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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