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 중독자의 치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보호기관 기준을 정비하고 전문교육 운영 기관을 구체화했다.
이와 더불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치료보호 의뢰처 추가, 판별검사 기준 완화,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 연계 등 규정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으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전문성 확보 등 치료역량이 강화되고, 중독자 치료 및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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