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검사가 아닌 전문의 진단으로 마약류 중독 여부를 가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령안은 중독자 판별 검사 기준을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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