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정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준스톤 이어원'의 텀블벅 모금 활동에 관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발장에는 '준스톤 이어원' 모금이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 지정권자),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 제31조(기부의 제한), 제32조(특정행위 관련 기부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 다수의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직 정치인의 크라우드펀딩 다큐 제작은 전례 없는 사례"라며 "현직 정치인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신의 정치 행보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기존에도 정치적 인물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크라우드펀딩으로 제작된 적이 있지만 해당 인물들은 당시 정치인이 아니거나 선거에 직접 출마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그러나 이준석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으로, 해당 영화는 그의 정치적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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