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이 '구글 앱스토어'를 개방하라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구글이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에픽 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Android) 기기에서 소비자가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 내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을 독점하고 있다고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에픽게임즈 측은 구글 주장을 기각해 줄 것을 항소법원에 요청하며 "약 10년간 안드로이드 앱 시장의 반경쟁적 행위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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