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 양형기준안 17일 공청회…동물학대·보험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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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 양형기준안 17일 공청회…동물학대·보험사기 등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새롭게 마련한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양형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대법원 대강당에서 사기·성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고통·상해를 가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 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사기 범죄에 관한 기존 양형기준에 의료·보험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 범행을 가중처벌토록 추가하는 내용 등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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