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는 한 해 동안의 인권상황을 조망하고 토론하는 의미에서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해 왔다.
세션 사회는 정영주 변호사(대한변협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부위원장)가, 전체 사회는 이시정 대한변협 제2인권이사가 맡는다.
첫 번째 세션은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의 적정성’을 주제로 박성민 변호사(대한변협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가 딥페이크와 관련한 사례 소개와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및 보장에 대한 인권적 측면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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