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추천 이사 7명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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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추천 이사 7명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영풍은 4일 선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이 지배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출석주식수 기준 30%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위법하게, 독단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선임된 사람들”이라며 “이들 이사들이 최윤범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이사회 알박기’에 부역하면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하도록 방치된다면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은 지연될 것이며, 이는 회사와 고려아연 전체 주주 및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윤범 회장은 임시주총 전날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 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기습적으로 넘기며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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