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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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안내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 등 관련 법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1962년에 자동차 도난 및 위ㆍ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후면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2025년 2월 21일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은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되며, 특히 봉인 탈부착 시 차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불편도 따랐다.

이번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봉인 탈부착 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며 봉인부착 발급 수수료와 봉인 미부착에 따른 과태료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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