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들의 방제 교육 이수와 예방 수칙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교육 및 예방 의무 사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 대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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