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 상향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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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 상향 조정 안내

예산군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5년도부터 사업주가 납부해야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며, 신고·납부 기한 경과 시 별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올해부터 변경 시행되는 면세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월평균 임금 총액이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인상된 데 따른 것이며, 군은 이번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 상향 조정이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저스트 이코노믹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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