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중대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 이번 2심 무죄 판결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꼬리표를 완전히 떨쳐내고 나아가는 모습이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 및 생산(CDMO)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법인설립으로부터 13년만인 작년, 4조 5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초격차 성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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