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합리적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병의 필요성과 합병 비율 등에 대한 배임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관계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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