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오 씨가 일기장에 적은 괴롭힘 정황과 유족이 밝힌 유서 내용과 관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다.(고인이) 근무하시면서 장기간 어떤 행위들이 있었던 것 같다”며 “요즘에는 (행위의) 지속성이나 반복성, 의도성도 좀 따진다.의도성은 잘 모르겠으나 지속성이나 반복성까지 보이는 것 같다.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이라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오 씨의 사망은 지난해 9월이었으나 유족은 3개월이 지난 12월에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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