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전실이 이 회장 경영 승계 목적으로 이사회 결의 및 합병 단계에서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시점을 결정하고, 합병 목적·경위·효과 등을 허위 공표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2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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