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 조치를 지시한 문건을 전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반대하자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며 선포를 강행했다고 전해진다.
공소장은 비상계엄 하의 조치와 관련된 여러 지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이 이를 통해 국가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려 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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