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한 60대 이틀 뒤 자진 신고…경찰,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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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해한 60대 이틀 뒤 자진 신고…경찰, 영장 신청

설 연휴 기간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스스로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설 연휴 중인 지난 1일 오후(추정) 목포시 상동 자신의 주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숨진 상태로 발견된 피해자의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를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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