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또다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심에서 추가 증거 2000여건을 새로 제출하는 등 뒤집기에 나선 검찰이 사실상 완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임원 측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는 일부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면서도, 행정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된 회계 처리상 '재량권 남용'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입증이 부족하고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사재판 1심과 달리 지난해 일부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한 행정법원 판결을 토대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관련 추가 증거들을 새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입증이 부족하거나 압수수색 등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일부 위법이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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