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주요 원재료 아니어도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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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주요 원재료 아니어도 설정 가능

뉴스1에 따르면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 연동제'(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적용할 때, 주요 원재료 외에도 업체 간 협의에 따라 연동제 대상 재료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 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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