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달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함께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에 대한 정담회를 갖었다.
정윤경 부의장은 “발생한 층간소음 갈등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하시만 건설 단계에서부터 시공사가 층간소음 완충재를 충분히 하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특히 경기주택공사 등 공공에서 시공하는 건설 현장부터 모범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는 정윤경 부의장, 김옥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관례자가 참석했으며, 이후 층간소음 관련 조례 개정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해 경기도민이 층간소음으로부터 불편함을 격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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