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가 학부모에 강제성 없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가운데 교사들 사이에선 보복성 신고에 대한 우려로 교보위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학생·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로 열린 교보위는 146건이다.
앞서 2024년 9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와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안을 놓고 교보위가 학부모 서면사과 조치로 일단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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