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신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방식으로 삼성물산과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합병은 양사의 합병 필요성 검토 등을 거쳐 의결을 통해 추진된 것"이라며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강화,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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