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은 줬는데, '불법 승계'는 없었다? 이재용 무죄, 납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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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은 줬는데, '불법 승계'는 없었다? 이재용 무죄, 납득 안 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불법승계'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재판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3일 성명에서 이 회장 기소의 이유가 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기금 본부장 등은 국민연금이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탄핵됐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 회장도 뇌물공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성명에서 이 회장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사법부가 "재벌 대기업과 총수에 대해 법치를 포기"했다며 "사법부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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