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이달 말 사측 상대로 통상임금 반환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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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 "이달 말 사측 상대로 통상임금 반환소송 제기"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로 수당, 퇴직금 등의 기준인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기아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송에 앞서 기아 노조는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소하, 화성, 광주, 정비 등 전 지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 위임인 신청을 받았다.

기아 노조는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 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판단하고 다양한 임금 유형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라며 "사측은 즉시 통상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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