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20대 남성을 20여일간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2023년 1월 돈이 필요하다며 자신을 찾아온 B(20) 씨를 20여일 동안 감금한 채 때리거나 안마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감금과 유사한 감금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