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합병하고,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이 사실상 '사법리스크'를 해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한 공판을 열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단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를 목적으로만 이뤄지지 않았고,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검찰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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