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도 무죄(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도 무죄(종합)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합병하고,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이 사실상 '사법리스크'를 해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한 공판을 열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단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를 목적으로만 이뤄지지 않았고,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검찰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웨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