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가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00일 만에 204명의 아동을 보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출산제는 미성년자 임산부와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아이를 직접 낳아 기르기 어려운 임산부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어 “보호출산제는 일각의 오해와 비판과 달리 보호출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임산부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라며 “상담 후 원가정양육 선택이 보호출산 보다 많음이 이를 증명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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