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0% 합격률’·‘수강생 수 1위’ 과장 광고한 공단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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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0% 합격률’·‘수강생 수 1위’ 과장 광고한 공단기 제재

공정위는 3일 공무원시험 합격률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한 공단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단기가 활용한 거짓·과장 광고 문구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합격생 10명 중 8명은 공단기 출신’, ‘수강생 수 1위’ 등이 있다.

이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학원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한 거짓·과장 광고를 한 공단기에 행위금지명령 및 1억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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