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알리지 않고 보험 가입 후 보험금 청구···大法 “지급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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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알리지 않고 보험 가입 후 보험금 청구···大法 “지급 거절 가능”

대법원이 보험 가입 전 백혈구 및 혈소판이 증가한다는 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진료의뢰서에 B씨의 백혈구, 혈소판 등 수치가 높게 확인된다는 내용이 있고 이를 백혈병을 의심하는 지표가 되더라도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H사가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가 계약 체결 당시 알리지 않은 입원치료 사실,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A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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