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민사회에 따르면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등 206개의 여성단체는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성사됐다며 국회에 형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말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개제된 ‘비동의강간죄 동의에 관한 청원’과 ‘억울한 흙수저 성범죄 피해자, 비동의강간죄 국회발의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 총 2건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30일 이내 5만명 동의)을 충족했다.
비동의강간죄는 형법 297조 강간죄의 기본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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