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 있어 '이재용 회장 경영권 확보'를 위해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불법 행위에 관여했다"고 판단, 2020년 9월 이재용 회장을 기소했다.
더불어 △2015년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중요 정보를 누락한 거짓 공시를 한 혐의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상 자산을 과대 반영한 분식회계 관여 혐의 등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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