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미인증 소화기 유통 행위 감독…모형 제품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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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미인증 소화기 유통 행위 감독…모형 제품도 단속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3일부터 24일까지 미인증 소화기 유통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통과한 제품만 유통이 가능하다.

이에 강원소방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의 판매와 유통,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는 모형 제품, 부적합 표시·광고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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