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도 무죄…法 "부정거래·부정회계 입증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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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도 무죄…法 "부정거래·부정회계 입증 안돼"(종합)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부정거래와 관련해서도 △이사회 결의 및 합병 단계 △합병계약 이후 주주총회 승인 단계 △주주총회 이후 단계 등 세 단계별 16개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방안“이라며 ”특히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에는 경영상 필요가 있었고 목적과 방법과 관련해서도 시세조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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