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에 '주 52시간 예외' 담길까…여야, 법 개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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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에 '주 52시간 예외' 담길까…여야, 법 개정 급물살

‘가성비’를 무기로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온 중국 AI기업 ‘딥시크’와 딥시크 추론형 AI 모델 ‘R1’의 충격이 국내 정치권으로 확산하면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관련해 "특정 산업의 R&D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반도체특별법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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