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검찰은 제약업체 G사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경희대 교수 강모(51)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승인을 받기 위해 청탁하는 과정에 김 의원이 연관됐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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