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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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서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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