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에 대해 광고매체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동일한 대출상품인데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서로 다른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대출상품 광고에 노출된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금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하고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일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은 과거 기준의 대출금리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광고 상의 대출금리 조건이 현재 시점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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