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2심도 '무죄'···"본연 업무 전념할 수 있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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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2심도 '무죄'···"본연 업무 전념할 수 있길 희망"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에 대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한 공판을 열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 등 미전실 임원들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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