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6월 부터 ATS의 ETF 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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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6월 부터 ATS의 ETF 거래 허용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와 대체거래소(ATS)의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거래 허용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입법을 예고했다.

조각투자, 투자중개업 신설하고 수익증권 발행 감독 방안 마련 나서 조각투자는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증권의 공모 발행을 활용하는 조각투자는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투자자에게 양도한 후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 나뉜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의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한 투자중개업을 신설하고 수익 증권 발행 감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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