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도 무죄...재판 시작 4년5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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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법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도 무죄...재판 시작 4년5개월 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판단은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5개월 만이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이다.

한편, 이날 오후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 회장은 '행정법원에서 분식회계 인정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거란 예상은 못했는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하고 싶은 말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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