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도 무죄…法 "범죄 증명 없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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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도 무죄…法 "범죄 증명 없다"(상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2심에서 1심에 이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의 삼성물산(028260) 합병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등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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