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8년 전 주장대로라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
박 전 대통령 측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퇴임을 앞두자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원활하게 하려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기에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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