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SMC의 영풍 지분 취득, 순환출자 규제 회피 위한 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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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SMC의 영풍 지분 취득, 순환출자 규제 회피 위한 탈법행위"

경제개혁연대는 고려아연이 인위적인 순환출자를 만들어서 지난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측 의결권을 제한한 것과 관련 "탈법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 36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3일 '고려아연 신규 순환출자에 공정거래법 규제 적용 필요'라는 논평을 내고 "시행령 제42조 4호에 따르면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고려아연은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영풍의 주식을 타인인 SMC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고, "이번 순환출자는 최윤범 회장의 지배권 유지가 사실상 유일한 목적으로 가공자본을 통한 지배력 유지 또는 확장을 막기 위해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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