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은 "선거의 부실 관리에 대한 검증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꼭 필요한 절차"라며 "가장 논란이 컸던 제20대 총선 연수을 선거구에 대해 선거 당일 투표자, 관내 사전투표자, 관외 사전투표자의 숫자와 실제 투표자 명부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검증을 신청했으나 헌재는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발령의 주요 이유가 부정선거에 있었다며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선거 당일 및 사전 투표자와 실제 투표자 숫자가 일치하는지 검증을 신청했으나 헌재는 지난달 31일 기각 결정했다.
변호인단은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숫자와 투표자 명부를 기준으로 한 실제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를 비교하는 간단한 작업으로 선거의 부실 관리에 대한 의혹은 해소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선거의 부실 관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증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선거의 부실 관리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심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예단을 보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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