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전 헌법연구관이 "헌법재판소나 재판관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 심판이야말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지,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에서 배제해야 될 지를 결정하는 아주 법적인 심판 절차다.정치적 심판 절차가 결코 아니"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과에 대해선 "권한쟁의 심판이든 헌법소원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하여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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