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 업체인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가 수강생의 합격률이 80%에 이른다는 등 수험생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단기는 2021년 6∼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2020년 전산직·사회복지직·간호직 공무원 시험 전체 합격생 10명 중 7∼8명이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를 차지하였다는 광고표현의 의미를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학원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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