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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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는 농어업인의 경영 개선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등의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자금으로 최대 개인은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7000만원까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시설자금은 농어업의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최대 개인은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금리는 연 1%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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