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2월 3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시행을 통해 명확한 적용에 나선다.
주요 원재료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연동제 운영지침은 ▲주요 용어의 정의 ▲연동제 적용대상 및 기준 ▲연동계약 체결방법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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