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동료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북 지역의 한 소방서에서 동료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상처가 자신의 폭행과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에서 상해 진단을 받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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