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최원석 의원은 소상공인의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내용을 담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2023년 수준인 1만㎡ 이상 시설물 단일 소유자로 되돌리고, 이를 2027년까지 유예하자는 것이다.
최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확대로 건물 한편에 입점한 소상공인들도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고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