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통부담금 확대 유예해야"…최원석 시의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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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통부담금 확대 유예해야"…최원석 시의원 조례안 발의

3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최원석 의원은 소상공인의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내용을 담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2023년 수준인 1만㎡ 이상 시설물 단일 소유자로 되돌리고, 이를 2027년까지 유예하자는 것이다.

최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확대로 건물 한편에 입점한 소상공인들도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고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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